최근 환경 규제 강화와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 선호도 증가는 기업들의 ESG 경영 실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토양에 사용되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이 변경된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번 인증 기준 변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 보호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산업용 퇴비화 조건에서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경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토양 조건에서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실제 사용되는 환경이 산업용 퇴비화 시설이 아닌 야외 토양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국제표준(ISO) 및 해외 인증 제도에서도 생분해성 수지의 실제 사용 환경에 따른 시험 조건 세분화를 운영하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
기후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인증 기준 변경은 2022년 12월 고시 개정 당시부터 업계에 공유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쳤다. 또한, 2022년 12월 이후 신규 또는 갱신 신청 업체들에게는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이 유효함을 안내한 바 있다. 토양분해 조건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나, 기존 시험 방법인 산업용 퇴비화 조건은 2024년 말까지 한정하여 병행 인정되도록 하여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인증 기준 변경은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진정한 의미의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더욱 엄격해진 기준은 관련 업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변경된 인증 기준에 대한 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환경오염 방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환경표지 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