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채무 조정 이행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며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특례 대출 상품인 ‘새도약론’의 본격적인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 사회 경제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본격 운영되는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 조정을 거쳐 현재까지 잔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연 3~4%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지원된다. 이는 기존의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채무조정 뒤 현재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지원 대상 확대의 취지를 설명했다. 새도약론은 총 5500억 원 규모로,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 그리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참석하여 협약문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으며,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번 발표는 채무 조정 이행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원금 감면 30~80%와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는 장기 연체자들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새도약론과 특별 채무 조정 모두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및 필요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대출 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제공될 예정으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자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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