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업무 효율성 제고는 이제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세청이 추진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기업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근로자의 자료 제출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무 행정의 절차 간소화를 넘어, 기업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에게는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 접수를 11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추가 및 수정 요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미 7만 7,000개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그 효율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고령자 등 정보기술(IT)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기존의 공인·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방식 외에 휴대폰 문자 인증을 추가하여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움직임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현재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내려받아야 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등록 후에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 및 제외가 가능하여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한,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간소화자료 제공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1월 20일을 선택할 경우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동일 회사 재직 시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원치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동의 여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이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된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며, 일괄제공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충분히 점검해야 함을 당부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연말정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