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 나아가 ESG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연말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히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행위를 넘어, 기업이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양수산부(자료제공: www.korea.kr)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젓갈시장, 소금 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다양한 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김장 재료로 흔히 사용되는 천일염과 새우, 굴, 멸치 등 젓갈류뿐만 아니라,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 다수의 냉동 수산물이 포함되었다. 이는 김장철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산물 소비 패턴을 고려한 포괄적인 점검 계획임을 보여준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동종 업계의 다른 수산물 취급 업체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원산지 관리 강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점검은 수산물 유통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 국내 수산물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ESG 경영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