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ESG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 사기, 특히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려는 법적·제도적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더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이러한 맥락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 수익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이전까지는 특정 사기 범죄의 경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로 인해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도 사건별, 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분명하더라도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추징이 기각되고 재산이 범인에게 남는 사례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 수익(범죄 피해 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하여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범죄 수익의 추적과 환수를 더욱 실효적으로 만들어 범행 동기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금액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의 이번 법 개정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SG 경영의 한 축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단순히 기업 내부의 윤리 강령 마련을 넘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인지하고, 이에 부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요 민생침해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해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기업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활동을 펼쳐나가야 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금융 관련 기업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