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농업은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는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 일환으로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핵심 규제를 보완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농업의 법인화 및 규모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은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한 점이다. 기존에는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금에 즉시 과세하여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 영농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즉시 과세가 유예되고, 해당 농지를 법인이 추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농업인의 초기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농업법인으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지 통합 및 규모화를 가속화하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또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14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되어 2028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는 농업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의 전환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된다. 농협 및 산림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도 3년 연장되면서도, 준조합원 소득 기준을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디테일을 추가했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 연장과 함께, 순이익 2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과세 세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인상한 점은 수익 규모에 따른 합리적 과세 체계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려는 방침이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개별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한국 농업이 전통적인 가족농 형태에서 벗어나 기업형 농업 법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대규모 자본 유입과 전문 경영 도입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SG 경영 관점에서는 환경 친화적 영농 방식 도입, 스마트 농업 기술 투자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들은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