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하고 향후 5년간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안보 환경 변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추진되는 중요한 경영 전략적 변화다. 무기체계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를 따른 이번 조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와 지속가능성 확보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방부는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보호구역 설정 및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강원도 철원군 군탄리 등 기존에 취락지역, 교통 거점, 관광단지가 형성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이들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기업들에게 건설, 관광,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 및 상업 시설 개발의 잠재력을 가진다.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는 지역 교통 거점으로서 물류 및 유통 인프라 확충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철원군 군탄리 일대의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은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 산업 투자의 최적지로 부상한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ESG 경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환경(E) 측면에서는 접경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친환경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개발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이나 저탄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 사회(S) 측면에서는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유산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방 정부 및 지역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지난해 합참이 접경지역 인허가 업무를 지방 정부에 위탁한 사례는 기업이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며,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ESG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 된다. 기업은 안보와 국민 권익이 조화되는 새로운 국면에 맞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