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편의 확대를 목표로 도입된 대체거래소가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거래 한도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다. 지난 2013년 도입된 대체거래소는 시장 간 경쟁 촉진, 수수료 인하, 다양한 호가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시장 안착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누적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3.2%에 달하며, 특히 8월 한 달간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의 47.6%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장세는 주식 거래 시간 연장과 맞물려 직장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시장 전체의 거래 규모를 약 18.6% 증가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 또한,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보다 20~40%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며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중간가호가 및 스톱지정가호가와 같은 새로운 호가 도입으로 투자자들의 거래 편익을 증대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성장세는 현행 거래 한도 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9월 1일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 종목(716개)의 73%에 해당하는 523개 종목이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를 초과했으며, 시장 전체 한도(한국거래소의 15%) 위반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79개 종목의 거래를 순차적으로 제외하는 등의 자체적인 거래량 관리 노력을 기울였으나, 급격한 거래량 변동 시 단기간 내 다수 종목을 일괄 편출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 불편과 시장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된 개선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종목별 거래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 시,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비조치한다. 이는 520여개 종목의 출근 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장 전체 한도 비율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유지되어 정규 거래소 시장의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살렸다. 둘째,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한도 초과 시, 자체 관리하에 2개월 내 초과분을 해소하면 비조치하는 방안을 통해 규제 준수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셋째, 넥스트레이드는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 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량 예측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매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은 SOR 시스템을 분석하고, 한국거래소는 거래 시간 연장 및 수수료 체계 검토, 금융당국은 현행 한도 규제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유관기관 공동의 개선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체거래소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본 시장의 경쟁 환경을 더욱 공정하게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넥스트레이드의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과 함께 거래 시간 연장, 수수료 체계 검토 등 한국거래소의 자체적인 거래 활성화 노력은 향후 국내 자본 시장 전반의 저변 확대와 투자자 편익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거래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