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산림청이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집행을 넘어, 산림 자원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책임 있는 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산림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45일간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기존의 인력 중심 단속 방식을 넘어,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첨단 기술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총 1,772명의 산림보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32개 기관의 드론감시단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동원하여 감시망을 강화한다. 이는 산림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인 노력이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관할 구분 없이 관련 기관에 인계하여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임산물 절취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오물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산림청의 집중 단속은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중요한 시도이며, 다른 공공기관 및 관련 업계에도 유사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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