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방부조사본부와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 회복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보상 강화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등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요청 시 군 관련 사고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가 조사한 사망사고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심사 과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기존 역할에 더해, 보훈심사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자료 공유를 통해 군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협력은 국방부조사본부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조사 방향과 대상을 더욱 정밀하게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대로 보훈심사위원회 역시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의 현장 조사 자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유기적으로 상호 공유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중심 민원처리’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조사관의 현장 조사 결과가 보훈 심사에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승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준장)는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군인 정신을 뒷받침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 3.8만 명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군인의 사망을 명예 회복, 보상, 치유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보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군 보훈 업무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