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포용적 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 정책 발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해양경찰청이 전국 소속 관서에 수어통역사를 전면 배치하고 언론 브리핑 등 중요 상황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해양경찰청의 발표는 「한국수화언어법」이 규정하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동 법률은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 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 역시 모든 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해양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행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청은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하여 매년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는 해양 용어와 사건·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하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 협력을 강화하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또한 확보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청각·언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부 기조에 발맞춰 포용적 소통을 강화하려는 해양경찰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날 홍보영상과 지난 4월 옥계항 마약밀반입 사건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전면 배치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수어 통역 지원 확대는 해양경찰청이 정보 접근성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모든 국민과의 투명하고 포용적인 소통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유사한 공공기관의 포용적 소통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