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 및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친환경 모빌리티로 각광받는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운송 및 물류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동향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선박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개정하여 9월 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전용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해야 하며,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 설비 비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선박의 밀집된 적재 환경과 제한된 대피공간이라는 특성상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운송 안전 기준 마련 움직임에 발맞춘 선제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2023년 6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2024년 12월 시청각 교육 교재를 제작하는 등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 규정 신설은 이러한 노력의 실질적인 결과물로서, 여객선에는 2026년 4월 1일, 내항화물선에는 2027년 1월 1일, 외항화물선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 시 화재 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기준에 맞춰 전기자동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줄 것을 각 선사에 당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관련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소방설비 기준 마련은 국내 해운 산업뿐만 아니라, 유사한 운송 환경을 가진 글로벌 해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ESG 경영 실천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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