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이 임박하며 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정책 발표를 넘어,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과 더불어 국제 사회와의 교류 확대를 모색하는 거시적 흐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팬데믹 이후 관광 시장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또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모집을 주관하게 된다.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대한민국 전역을 15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 국민에 대해 30일간 개별 및 단체관광 모두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는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절차를 명확히 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여행사 중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완료 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단체관광객 명단을 일괄 등재해야 한다. 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그 외에는 24시간 전까지 명단 등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아야 하며, 명단 등재 업무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되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사전에 단체관광객 명단을 확인하여 입국 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를 제외하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사증 발급이 필요하다. 또한,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무단이탈 이력이 있을 시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되며, 지정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 특히,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이 강화되었다. 국외 전담여행사 역시 최근 2년 이내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관계부처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예상되는 입국자 급증에 대비하여, 시행일 이전인 9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를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입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단체 관광 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은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와 더불어 건전한 외국인 체류 및 관광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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