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보호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공정성장 실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공공조달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9월 8일부터 7주간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는 단순히 개별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현행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품목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달 납품업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외국산 의류 30만 점(186억 원 상당)이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채 국산으로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4월에는 외국산 소방용 랜턴 3,784개(11억 원 상당)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켜 2년간 전국 소방서에 납품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조달 물품의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생산에 임하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이러한 불법 및 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국내 직접 생산 조건을 계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청의 수입 통관 자료와 조달청의 공공 조달 계약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조 공정 및 현품 확인을 통해 위법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제보 물품 등 우범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합동 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범칙 조사 의뢰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행정 제재로는 시정 명령 및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로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불법·부정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 성장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공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