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시적 요구가 식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명절 시즌마다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산업적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 및 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위생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발표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다.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16개 점검반은 지난해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도축장 24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의 위생적인 도축 및 처리 과정,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도축장 시설의 적정성, 그리고 식육 및 부산물의 위생적 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 수준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시사했다. 이는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동종 업계에도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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