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퇴직 제도가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위기 시 목돈 마련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운영 방향을 재점검하고 나섰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전문직종 가입 문턱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중기부는 제도 운영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오해를 바로잡았다. 노란우산공제는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등 일부 유흥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가입 대상이며, 전문직종 역시 기준 매출액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보건복지서비스업 기준 10억원 이하, 약사는 도·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변호사 등 기타 전문직은 전문서비스업 기준 30억원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할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전문직종의 평균 월 부금액은 291,698원으로 전체 평균 269,174원보다 높지만, 평균 가입 기간은 6.9년으로 전체 평균 4.0년에 비해 현저히 길다. 이는 전문직종 가입자들이 장기간 꾸준히 공제금을 납입하며 더 큰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전문직종은 영세 소상공인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을 3분의 1 수준으로 받고 있어, 제도가 설계 단계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6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처럼 노란우산공제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약자 보호 및 포용적 성장의 맥락과 궤를 같이 하는 움직임으로,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