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환급행사의 핵심은 기존 10% 환급률을 20%로 대폭 상향한다는 점이다. 총 예산 300억 원을 투입하여 심의 당시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호우피해로 42곳이 추가되어 중복을 제외한 49곳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8월 24일(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8월 30일(토)까지 진행되는 1회차, 8월 31일(일)부터 9월 6일(토)까지 진행되는 2회차, 9월 7일(일)부터 9월 13일(토)까지 진행되는 3회차, 9월 14일(일)부터 9월 20일(토)까지 진행되는 4회차, 9월 21일(일)부터 9월 27일(토)까지 진행되는 5회차, 9월 28일(일)부터 10월 4일(토)까지 진행되는 6회차, 10월 5일(일)부터 10월 11일(토)까지 진행되는 7회차, 10월 12일(일)부터 10월 18일(토)까지 진행되는 8회차, 그리고 이후 회차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각 회차별로 최소 결제금액은 1회차 1만원, 6회차부터는 5천원이며, 1천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률은 6회차부터 20%로 상향되며, 1~5회차는 기존 10% 환급률을 유지한다. 1~5회차는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6회차부터는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행사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환급행사를 통해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의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