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교통사고·공동주택 관리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 혁신 성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교통사고, 공동주택 관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성과를 발표했다. 이 노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권한 확대:**

기존에는 각 학교의 학교장만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교육감이 해당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교육청 등에서 아동교육 부적격자를 선발하여 각 학교로 배치 또는 파견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를 통해 교육감에게도 유치원·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도록 추진했다. 이를 통해 아동 교육 현장에 부적격자가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운전자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된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교통사고 기록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운전자의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운전자의 사회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했다.

**3. 공동주택 부적격 감리업체 행정처분 강화:**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엔지니어링업 미신고 감리업체나 ‘승강기안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협력하여 관련 법령 안내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했다.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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