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채무조정 안전망’을 강화한다. 노용석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발표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효연장 관행 중단을 결정하고 낡은 채권 소각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인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의 네 번째 단계로,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정책들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현재 성실상환 또는 30일 이내 연체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등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프로그램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들에게 7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월 상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현장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특히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와 여러 대출 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식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좌 통합을 통해 납부일 및 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많아, 제도 운영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효연장 관행은 불필요한 채권 관리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장기 연체 채권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해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은 불필요한 시효중단 절차로 인한 채권 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3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소상공인이 선호하는 수업 방식을 조사 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를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알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튜브 등 TV방송, 포털사이트,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