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미래 교육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부 소관 5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교육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할 새로운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히 개별 사안을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온라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이다. 이는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들에게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다양한 과목을 방송,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간제 수업으로 원격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선택권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립 각종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 외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더욱 폭넓은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제 사립학교 교원 역시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으로 파견 근무가 가능해져, 교원의 전문성 개발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교육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교원의 경험 확장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대학교원 임용 취소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대학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5건의 교육 법령 정비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맞물려 한국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