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제도 개선 및 안전 강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221회 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며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운영 효율성 증대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단순 규제 기관의 역할을 넘어,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가 신청한 한빛 1·2호기의 원자로냉각재통 계통 압력·온도 제한치 변경 사항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의 구조물 변경 사항이 승인되었다. 한빛 1·2호기의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 재질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이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기장연구로의 구조물 변경은 피폭선량 저감을 위한 이송장치실 내부 공간 조정 및 원자로 수조수 공급탱크 높이 변경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변경 역시 방사선 영향과 구조적 안전성이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받았다. 이는 연구 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함께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관련 기준 3건의 고시를 새로 제정하는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원자력 시설 부지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등 기타 원자력이용시설의 변경허가 등에 대한 심의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대면 심의 방식을 발전용 원자로와 동일하게 안전 중요도가 높은 사고 분석 및 안전성 평가 사항은 대면 심의로, 그 외 사항은 서면 심의로 구분하여 진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였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원안위의 이러한 결정들은 개별 시설의 안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의 절차의 효율화는 관련 업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면서도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원자력 기술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더욱 강화되고 있는 ESG 경영 트렌드 속에서 원자력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