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역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여, 노인복지 분야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단행한다. 전국 24개 대학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들 대학은 앞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예산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노인복지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배경은 심각한 수준의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보호사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은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선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 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들 대학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학생 유치, 학위과정 운영,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양성대학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조기 적응 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며,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양성대학은 매 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양 부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사업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을 확보함으로써, 노인들에게 더욱 폭넓고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양 부처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