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림 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이용 문화 정착은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숲은 단순한 자연 공간을 넘어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 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다양한 임산물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이에 따라 산림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더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되며,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귀중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유 등이다. 특히, 국유림보호협약 마을 등 임산물(송이 등) 무상 양여지 대상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지정된 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불법 행위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남부지방산림청의 집중 단속은 개별적인 산림 보호 활동을 넘어,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임산물을 불법적으로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산지 전용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후 철거 및 복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엄격한 법 집행은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유도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산림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산림을 누리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히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단속 결과는 유사한 산림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 및 기관에도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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