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경쟁적 무역 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수입 차단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월 12일, 서울에서 국내 시장에서의 저가 수입품 덤핑 및 우회 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협약은 덤핑 방지 관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었다.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 말까지 국내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록인 10건을 넘어섰으며 과거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25개 품목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38명으로 구성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개 업체에서 428억 원 규모의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품목번호 및 규격 허위 신고가 14개 업체, 400억 원에 달했으며, 공급자 허위 신고 2개 업체, 19억 원, 가격 약속 위반 3개 업체, 9.2억 원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 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덤핑 방지 관세율을 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더해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덤핑 거래 여부를 심사하여 덤핑 방지 관세를 징수하고,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무역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무역위의 반덤핑 조사, 관세청의 덤핑 거래 심사, 그리고 양 기관의 불공정 무역 행위 대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 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산업 정보와 통관 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우회 덤핑 방지 제도는 덤핑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 형태, 포장 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 덤핑 물품의 국내 반입 및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무역 위원회와 관련 우범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무역위원장 역시 “이번 협약은 산업 피해 조사, 덤핑 조사,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무역위원회는 덤핑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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