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후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소통 채널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 관련 이미지

고용부(勞工部)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 채널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고용노동부·주요 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국GM CEO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정부가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 이후 6개월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TF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및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등,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기업들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부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제기된 데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노사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들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지만, 고용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용부는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노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노사 간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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