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임금체불 및 산업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 감독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며 건설업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번 통합 감독은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 및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시공 중인 50억 이상 주요 현장 20개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총 69개 업체가 감독 대상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노무 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체불이 34개소에서 총 38억 7000만 원(13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자 1/3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에서는 6억 2000만 원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26개소의 체불액 33억 3000만 원(1004명)은 즉시 청산되었으며, 7개소 3억 2000만 원은 현재 시정 중에 있다. 체불 사유로는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미지급 등이 주를 이뤘다. 또한,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함에도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전문건설업체 7개소에서는 근로자의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 후 노동자에게 지급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 또한 적발되어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의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사례(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 1건도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다.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도 다수 적발되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되었으며, 24개 사업장에는 총 1억 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굴착기에 달기구 미부착,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의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안전 문제를 집중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