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구축과 자원 관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111개국 이상의 비준을 거쳐 9월 15일(제네바 시간 오전 10시경) 공식 발효되었다. 이는 WTO 설립 이래 무역원활화 협정 이후 8년 만에 성사된 두 번째 신규 다자규범으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자무역체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다.

2001년 협상 개시 이후 21년간의 긴 여정 끝에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이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러한 국제 규범의 발효는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해로운 보조금을 다자 규범의 틀 안에서 억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남획 감소 및 자원 회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12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WTO 고위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WTO에 수락서를 기탁하며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에 이미 협정상 금지 의무가 반영되어 있어, 이번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는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은 실질적인 다자간 협상 성과로서, 특히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최근 격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 속에서 WTO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다자무역체제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과잉 어획 및 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조치 등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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