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전 산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절차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라는 중대한 현안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과거 9차례의 부지 선정 실패와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특별법 제정과 독립 위원회 설치 권고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행보다. 이번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 및 선정, 유치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 지역 의견 수렴 및 지원에 관한 절차도 마련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일반 국민 대상 공고 및 공람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요구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와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변 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로 설정되며, 중·저준위 특별법 및 발전소 주변 지역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의견 수렴 및 지원 대상 주변 지역 범위를 5km 이내로 설정하고,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배분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기반조성과를 하부 조직으로 두며, 총 35명의 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기반한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핀란드는 2026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스웨덴과 프랑스 역시 부지를 선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과 위원회 직제 시행령 마련을 통해 9월 26일 고준위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게 되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에너지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