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중요한 사회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는 핵심적인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포용적 사회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본사업으로 시행하고,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것이다. 이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조치이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지역 단위의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한 450명으로 정부안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사한 지원이 필요한 다른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