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환경 법규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사업장 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은 기업의 미래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환경부의 이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은 사업장 인수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잠재적인 환경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사업장을 매각, 상속, 또는 합병할 때 기존 사업자의 환경범죄 관련 행정처분 이력을 신규 인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식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은, 특히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2025년 9월 26일)과 맞물려, 인수자,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사업장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환경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양수인 등은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 상 종전 사업자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해당 사업장의 관할 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5일 이내에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요청서 및 확인서의 표준 서식도 마련되어 절차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 및 발급 업무는 해당 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현장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권자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은 이 위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성을 크게 줄여 투자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선의의 양수인 등이 사전에 환경 관련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환경 법규 준수를 당연한 기업 활동의 전제로 삼는 ESG 경영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시키며,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장 인수를 추진하도록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의 발언처럼, 이는 제도의 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