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고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업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10% 사용을 의무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 극복을 위한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 구축이라는 당면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미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재활용 원료의 순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를 준비해왔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는 재활용 과정에 대한 환경부의 인증과 식품 용기로 사용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한 식약처의 인증이 포함되며, 오직 인증받은 재생원료만이 무색 페트병 제작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 및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동안 품질 검증을 실시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적용될 10%의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시작으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업체를 연간 1000톤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률 또한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페트병의 순환 이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부의 선도적인 정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대한 압박이자 새로운 사업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