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시민 안전에 대한 높아진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규 포함시키고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전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사한다.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그 핵심 내용은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다. 그간 도로 및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했던 지반침하 현상은 이제 국토교통부를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침하가 명확할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맡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는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정성 확보라는 더 큰 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다중 운집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5,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축제·공연·행사를 비롯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대규모 점포, 철도역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행사의 중단이나 다중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체화되었다. 이는 최근 대규모 인파 사고에서 드러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경찰관서와의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한편,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실시기관’을 구체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응급복구, 구호, 금융,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지원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인력 파견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는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각종 재난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