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최근 3개월간(‘25.5월~’25.7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기업 구조 변화를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92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5.5.1. 3,301개에서 ‘25.8.1. 3,289개로 12개 감소했다. 이 감소는 특히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기간 동안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총 52개 집단에 해당한다.
이 소속회사 변동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첫째, 친족 또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에 따른 예외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이다. 둘째, 소속회사의 임원이 사임함에 따라 지배회사로서의 관계가 종료되면서 지배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셋째, 회사 설립(신규 25개 사, 분할 4개 사) 또는 지분 취득(14개 사) 등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계열사가 편입되거나, 흡수 합병(13개 사), 지분 매각(11개 사), 청산 종결(19개 사) 등의 과정을 통해 기존 계열사가 제외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신규 편입된 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크래프톤’(10개), ‘네이버’(4개), ‘한화’ 및 ‘태광’, ‘소노인터내셔널’(각 3개) 순이다. 반면, 계열 제외된 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대광’(20개), ‘영원’(5개), ‘에스케이’(4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기업집단의 사업 전략 및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통해 기업집단의 변화하는 지배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규모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