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조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기업의 내부 운영 방식을 넘어, 생산되는 제품의 근원과 유통 과정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강조하는 국제 규범의 강화는 수산물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으로 인해 혼획 가능성이 있는 어법으로 잡힌 수산물의 대미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산물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현재로서는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김(44.6%), 이빨고기(12.6%), 굴(5.3%), 넙치(4.1%), 멸치(1.5%) 등은 모두 미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적합 어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기존 수출 경로가 유지될 예정이다. 이는 해당 품목들이 이미 국제적인 지속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며 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ESG 경영의 근간이 되는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오징어와 같이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일부 어종의 경우, 수출 시 ‘적합 어법’으로 어획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오징어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11%만이 부적합 어법으로 어획된다는 점을 들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적극 안내하여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어묵 등 가공식품의 원료나 제3국에서 수입 후 재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예외 인정이나 유연한 적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 중임을 덧붙였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협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수산물 수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수산물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ESG 경영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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