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개별적인 법 집행을 넘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법규 적용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는 ESG 경영 트렌드와 맥을 같이하며,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재결은 도로교통법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또한, 과거 음주 측정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약 24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ㄱ씨가 올해 6월 24일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된 사안에서,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력으로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본인의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관련 법규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모든 운전면허 취소가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을 통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엄격한 법규 적용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도로 위 교통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음주운전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기업들이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하며, 앞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규범 준수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