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판매 방식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펼쳤다는 점이다.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며 19억 원의 매출액과 4.6천 명의 판매원을 보유한 업체다. 하지만 이 업체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후원방문판매업의 정의에 명시된,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넘어선 행위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판매 형태다.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 판매 상품 가격 상한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이러한 후원방문판매의 틀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등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올포레코리아 사례는 법규 준수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이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판매 구조를 가진 다른 업체들 또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사의 판매 방식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불공정 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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