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더불어 근로 환경의 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수확철을 맞아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단기적 대책을 넘어, 농업계 전반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8일,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확기 인력 수급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총 86,633명으로, 7월 말 기준으로 54,986명이 이미 도입되었으며, 고용허가를 통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34,321명을 합하면 총 89,307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69,464명 대비 무려 28.5% 증가한 수치로, 농업 분야의 인력 확보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작업 근무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역별 안전 교육 실시, 농가에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 폭염 특보 시 근무 시간 조정 등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귀국 전 금품 관계 청산 등 구체적인 제도가 포함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며, 2022년부터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3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9개소가 이미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5개소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9월 29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접수받고 있어, 농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진 실장은 “수확기에 일손 부족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내·외국인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농협 및 체험마을의 유휴 시설 리모델링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 기숙사를 신속히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농업 분야 안전사고 중 넘어짐(31.5%), 떨어짐(21.3%) 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수확 작업 시 사다리 안전 점검, 미끄럼 방지화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작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촉구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단순히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농업 분야 전반의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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