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개인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은 더 이상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9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배포하며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했다. 이 지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여러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시설 간 복지 서비스 의뢰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미 2024년 11월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 온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지침을 통해 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의뢰 및 접수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통원·복약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정신건강 전문인력 상담 또는 자기기입식 검사를 통해 선별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절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뢰 대상 선별 및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 파악,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안내 및 의사 확인, 그리고 의뢰 사유 작성 후 전산망을 통해 센터로 연계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전화, 문자 등으로 대상자에게 접촉하여 상담 및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의뢰기관으로 그 결과를 회신하는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대출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를 받고 동의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되어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와 더불어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민관협력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신건강 돌봄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더 큰 흐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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