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활동을 강조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정보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공도서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 도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원 낭비를 막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점점 늘어나는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매년 신규 도서가 폐기되는 도서보다 백만 권 이상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한된 보관 공간으로 인해 상태가 양호한 도서들이 폐기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폐기 도서를 주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대법원 판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 또한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번 권고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 무상 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여 이러한 법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중 폐기 도서 무상 배부 조항이 있는 곳은 전체 160개 기관 중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 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조례가 있는 기관에는 해당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조례 개정 후 무상 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인력 활용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실제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단순히 폐기 도서를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인 다른 공공도서관들에게도 유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ESG 경영의 일환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이순희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하는 방안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