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나아가 자동차 부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될 움직임에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수출 경쟁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 빠르게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23일, 무역협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의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추가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5월 1차 추가 절차에 이어 8월 18일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미국 세번 기준)을 새로 추가하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2차 추가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공고한 바 있다. 이번 대책회의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업종별 협회 및 소속 기업, 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의 추가 절차 진행 상황과 향후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더불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미국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히 국내 기업의 입장을 넘어, 미국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결집하여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대책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산업부가 우리 기업과 협회가 반박 의견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및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실질적인 준비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월에 개시될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혀, 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미국 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시와 같이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정부와 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향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한국 경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