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생활 안정 지원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촉구하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지원책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운영하며, 체불근로자에게는 연 1.0%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생계비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근로자에게는 각각 2000만 원, 1500만 원까지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더욱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이후에는 금리가 연 1.5%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라면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더불어, 임금 지급 의지는 있으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도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해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10월 2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가 2.2%~3.7%로 다시 인상될 예정이므로 신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집중 청산 기간 운영을 통해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하여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단은 12만 7000명의 근로자에게 총 7200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7만 5000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를 확대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을 최소화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노동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