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푸드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에서 위조 및 모방품 유통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K-푸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K-푸드 수출 확대와 브랜드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한 언론에서 ‘볶음면’이 한글을 그대로 사용한 채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나 적발 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보도는 K-푸드 위조·모방품 유통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리 수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K-푸드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수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상표 무단 선점 및 위조와 같은 분쟁 유형별 대응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업계의 인식 제고를 돕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약 300여 명의 관계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수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외 출원 및 등록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전문기관 32개국 45개소를 활용하여 52개 수출 기업의 총 79건에 달하는 상표권 및 특허권 출원, 유사 상표 조사 등을 지원하며 중화권, 미주, 아세안, EU 등 다양한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K-푸드 음료, 과자, 건기식, 장류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K-푸드의 해외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가·저품질의 위조·모방품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소비자들이 정품 K-푸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확인 사항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에는 중국, 베트남 등 4개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참여형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10월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추가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 나아가,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특허청, 식품산업협회 등과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조·모방품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위조·모방품 유통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K-푸드의 해외 위조·모방품 증가가 국내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외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앞으로도 특허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 수출 기업, 현지 유통업체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K-푸드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