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및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문신이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안전성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예술가의 활동을 넘어, 새로운 직종 및 업종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문신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목),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했던 법적 모순을 해소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92.5.22)에 따라 침습성으로 인한 감염 우려 때문에 문신 행위가 ‘의료행위’로 간주되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라, 이제 문신 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문신 시술을 계속할 수 있다.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 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 시술을 제공하는 업소 역시 시설 및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문신 시술 전 과정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다.

특히, 문신사는 매년 위생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철저히 소독 및 멸균해야 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하고,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의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술 중 이용자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시술 일자, 사용 염료, 시술 부위 등에 대한 기록 및 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부작용 발생 시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시술과 업소 외에서의 문신 시술은 엄격히 금지되며, 모든 문신 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한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인 만큼, 「문신사법」은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 기간을 갖고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 간은 임시 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와 같은 특례가 부여되어, 기존 종사자들의 제도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대중화된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했다”며, “문신업이 제도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용자와 시술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신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위급 상황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문신 관련 산업은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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