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선정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선정 결과는 1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3년간의 정기 세부조사 제외,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에는 고용24를 통한 채용정보 제공,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 등의 재정·금융 우대, 정기적인 세무조사 제외,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감경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연수사업 할인과 병역특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