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주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구매 활동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투기적 자본 유입을 방지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허가구역을 서울시 전역 및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 구로 확대하고, 자금조달 계획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주택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기존의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서울시 전역, 경기도, 인천시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해외 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포함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불법 해외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외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을 포함한다. 또한, 허가 대상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을 포함한다. 다만, 주거지역 토지 거래 6㎡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에 허가구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자금조달 계획에는 해외 자금 출처와 체류자격 등 더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국세청 통보와 함께 해외 당국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 유입을 감시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필요시 연장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외환거래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감시하고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국제 공조를 통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