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격 요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10월 1일(수)부터 12월 31일(수)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이는 단순히 수급 자격을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개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급여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초중고교육비지원 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최신화하여 수급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8종에 달하는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 활용은 복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9월 26일(금) 오후 7시부터 10월 1일(수) 오전 8시까지 병행된다. 이 기간 동안 복지 급여 신청 접수 및 조사 결정 등 일부 시스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이나 복지로 대국민 서비스 등 필수적인 기능은 정상 운영된다. 이는 시스템 정비 작업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홍화영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제도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의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신속히 안내함으로써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사회보장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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