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창작물의 활용을 촉진하여 문화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균형점을 모색하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일부 저작물의 권리 만료는 새로운 창작 활동의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29년 처음 등장한 만화 캐릭터 ‘뽀빠이’이다. 원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하는 2025년부터 뽀빠이는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이는 광고나 상품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2차 창작물 개발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일 축하 노래로 널리 알려진 ‘Happy Birthday’ 역시 원곡자 패티힐이 1946년 사망한 후, 당시 법에 따라 사후 30년 보호기간이 만료된 1976년부터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졌다. 현재 개인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과거 시점에서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러한 곡들은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국내 문학 작품 중에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저작권 만료를 통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교과서에 수록되어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왔으며, 저작권 만료는 이러한 문학 작품이 보다 폭넓게 재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김홍도의 ‘씨름’과 같은 미술 작품 또한 마찬가지이다. 보물 제527호로 지정된 이 풍속화첩은 김홍도의 유족이나 관련 박물관의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유 저작물로써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유 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작자에 대한 출처 표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저작권 만료는 단순한 권리 소멸을 넘어, 새로운 창작의 소재를 풍부하게 하고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궁극적으로 창작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저작권 보호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처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전시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더불어,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9월 26일부터는 배타적 발행권자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벌금형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은 저작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