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전반에 걸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노동 환경에서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 산업 현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 조건 개선과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조선 용접공 체류 자격(E-7-3)으로 국내에 입국해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례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폐업 후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을 이어갔으나, 사업주는 표준 근로 계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이면 계약을 강요했다. 계약 기간 단축, 근로 장소 변경 불가 조건 해제, 업무 내용 변경, 임금 체계 변경 등 일방적인 조건 변경으로 인해 ㄱ씨는 상당한 불이익을 겪었다. 더욱이, 근로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회유로 인해 산업 재해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근무처 변경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근무처 변경 허용을 의견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일반 기능 인력 체류 자격(E-7-3) 내 근무처 변경 허용 대상 직종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하는 등, 유사한 고충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행정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민원이 구체적인 기준 미흡과 사실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충을 해소한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 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고충 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노동 시장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