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문제가 드디어 ‘문신사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서,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아트 앤 웰니스’ 산업 전반의 선진화와 안전성 강화라는 거시적 흐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문신사법 통과는 오랜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숙원 과제가 해결됨은 물론, 문신 관련 새로운 직종과 업종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이 제정된 문신사법은 문신사 면허 취득, 문신업소 개설 등록, 시설·장비 요건 준수 등 문신행위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문신사는 해마다 위생·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철저히 소독·멸균하고 감염 우려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또한, 시술 과정 기록·보관, 부작용 발생 시 신고 의무,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금지, 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심한 규정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안전 관리 시스템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아트 앤 웰니스’ 산업 전반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을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법률 시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 법률은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날 시행될 예정이며, 현장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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