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점을 운영할 수 없는 산간벽촌과 낙도와 같이 식품 소매점이 사라져버린 지역에서 판매되는 ‘식료품 사막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하여 판매자와 판매 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식품 소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던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개정은 최근 정부의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산간벽촌 및 낙도와 같은 지역의 주민들이 식료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이동판매 장소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지역별 인구 감소 정도, 지역 주민들의 요청, 그리고 점포의 접근성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행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협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농협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식품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즉, 초기에는 농협을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하겠지만,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판매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식료품 사막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협을 주요 판매 주체로 선정하여 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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